반응형 일반불법행위1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(+특수불법행위) 고의든 과실이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했을때,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. 이는 민법 제 750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 고의 :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결과를 인식하고서도 일부러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과실 : 자신의 행위로부터 발생할 일정한 결과를 부주의로 인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.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. 위법성 : 가해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. (cf.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) 손해발생 :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, 재산상의 손해나 정신상의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. 인과관계 :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.. 2022. 3. 21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